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은 주로 근로 중에 다쳤을 경우 그 치료비와 부상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했을 때의 인건비 등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일종의 산업재해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의 이웃 캐나다, 영국 등과 다른 점은 미국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것의 다른 이름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직장이나 작업장 외의 곳에서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보험사에게 보험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1949년부터 직장보험을 통한 산재보상제도가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사업장규모나 고용기간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용자가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가족과 같이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http://www.dir.ca.gov/dlse/FAQ-Employment%20Relationship-Family.pdf|캘리포니아 주 노동부 묻고 답하기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